Electronic Notice
전자공고
2024.09.11
합병종료보고 공고
신라에스지㈜와 ㈜동표는 상법 제527조의3, 제527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여 2020년 10월 29일 개최된 각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에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기에,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2020년 12월 1일 이사회에서 본 합병종료보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병종료보고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내용
① 합병 당사회사
· 존속회사 : 신라에스지㈜
· 소멸회사 : ㈜동표
② 합병방법 : 신라에스지㈜가 ㈜동표를 흡수합병
③ 합병비율 : 1:0 무증자합병
④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: 해당 없음
2. 합병 진행경과
· 2020년 09월 28일 : 합병 결의 이사회
· 2020년 10월 13일 : 합병계약 체결
· 2020년 10월 14일 : 소규모합병공고 및 합병반대의사 접수 시작
· 2020년 10월 28일 : 합병반대의사 접수 종료
· 2020년 10월 29일 :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
· 2020년 10월 30일 :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채권자이의제출 시작
· 2020년 11월 30일 : 채권자이의제출 종료
· 2020년 12월 01일 : 합병기일,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
3. 채권자이의제출 : 없음
4. 합병등기예정일 : 2020년 12월 2일
2020년 12월 2일
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2
신 라 에 스 지 주 식 회 사
대 표 이 사 권 기 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