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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

2024.09.11

소규모합병 공고

 

 

신라에스지는 동표와 2020년 10월 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-    아         래   -

 

 

1. 합병 당사회사

  

   ① 합병법인(존속회사) : 신라에스지㈜ [본점소재지 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 362]

  

   ② 피합병법인(소멸회사) : 동표 [본점소재지 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1길 42]

 

 

2. 합병방법 신라에스지가 동표를 흡수합병함

   

 

3. 합병비율 : 1 : 0 ( 합병법인 피합병법인 무증자합병

  

  

4. 합병기일 : 2020년 12월 1

  

  

5. 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    

 

6. 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 

① 행사절차 : 2020년 10월 1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  

② 제출기간 : 2020년 10월 14일 ~ 2020년 10월 28

  

③ 행사방법 및 장소

     

· 명부주주 : 2020년 10월 28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 (Tel.02-2142-7311)

     

· 실질주주 : 2020년 10월 23(반대의사 제출기간 종료일의 3영업일 전)까지 해당 증권회사에 제출하거나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2020년 10월 28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

     

· 발송주소 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 362 신라에스지㈜ 총무팀

  

④ 주식매수청구권 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
  

⑤ 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 100분의 20 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 주주가 반대의사표시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 

※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는 첨부파일을 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

 

2020년 10월 14

 

 

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 362

신 라 에 스 지   주 식 회 사

대 표 이 사 권 기 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