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lectronic Notice
전자공고
2024.09.11
소규모합병 공고
신라에스지㈜는 ㈜동표와 2020년 10월 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당사회사
① 합병법인(존속회사) : 신라에스지㈜ [본점소재지 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2]
② 피합병법인(소멸회사) : ㈜동표 [본점소재지 :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1길 42]
2. 합병방법 : 신라에스지㈜가 ㈜동표를 흡수합병함
3. 합병비율 : 1 : 0 ( 합병법인 : 피합병법인 ) 무증자합병
4. 합병기일 : 2020년 12월 1일
5.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① 행사절차 : 2020년 10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
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② 제출기간 : 2020년 10월 14일 ~ 2020년 10월 28일
③ 행사방법 및 장소
· 명부주주 : 2020년 10월 28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 (Tel.02-2142-7311)
· 실질주주 : 2020년 10월 23일(반대의사 제출기간 종료일의 3영업일 전)까지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하거나,
2020년 10월 28일까지 당사 총무팀에 제출
· 발송주소 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2 신라에스지㈜ 총무팀
④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⑤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반대의사표시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※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는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2020년 10월 14일
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2
신 라 에 스 지 주 식 회 사
대 표 이 사 권 기 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