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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

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
2024.09.11

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당사와 동표의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 -

 

1. 주주 확정 기준일 2020년 10월 14

2. 명의개서 정지기간 2020년 10월 15일 ~ 2020년 10월 19

 

 

 

2020년 9월 28

 

 

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 362

신 라 에 스 지 주 식 회 사

대 표 이 사 권 기 서

 

 

명 의 개 서 대 리 인

하나은행 증권대행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