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lectronic Notice
전자공고
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2024.09.11
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, 당사와 ㈜동표의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주주 확정 기준일 : 2020년 10월 14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0년 10월 15일 ~ 2020년 10월 19일
2020년 9월 28일
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2
신 라 에 스 지 주 식 회 사
대 표 이 사 권 기 서
명 의 개 서 대 리 인
㈜하나은행 증권대행부